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 96만여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점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다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갑자기 운전대를 돌려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뒤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