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송 시장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달 간 지속한 장기 수사 끝에 어제 저와 전·현직 동료 공무원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언론·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왔고, 저는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어제 두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이 소환 당일 경우 없이 기소를 발표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좇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 목적에 의한 어떤 결론을 내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묻고 싶다.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느냐”며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는가”라고 따졌다. 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면 추상같이 정의를 세워야할 검찰이 스스로 폭력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를 청탁했고 산재 모(母)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혐의 내용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2017년 9월 제가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지만, 인사차 먼저 식사 제안을 해 만난 게 처음이고 또 한 번은 제가 답례차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며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비밀스러운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황 청장과 김 전 시장 수사를 논의한 적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절대 없었다. 전화도 만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수첩은 회의 일지나 업무일지가 아니다. 개인적인 비망록, 생각을 적은 것이라 전혀 객관적 상황을 묘사한 게 아니다”며 “다만 장 행정관과 만나 얘기한 것은 산재모병원이 울산에선 최선의 공공병원 형태인만큼 예타 조사의 경제성 지수를 높이는 방편으로 서류가 제출돼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송 전 부시장에게 자료를 주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 좀 더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현재는 미안하지만 모른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저를 선거법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저는 선거법상 민간인이었다”며 “민간인 신분이었던 저는 이미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로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기소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 비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재수사해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 사건의 진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실추된 울산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상의했냐는 질문에 대해 송 시장은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불안해하는 울산시민과 동료 공무원에게 사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울산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동료 공무원 여러분도 저를 믿고 굳건히 업무에 충실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서 울산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울산시 공무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기소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