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으로 새롭게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으며, 기업납입금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졌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원에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