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는 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이 기존 951개에서 1038개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 적합자이다.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서류 등이며, 동구보건소 건강지원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희귀질환자 환자는 만성신장병, 강직성 척추염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치료비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동구보건소 (209·41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