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에 음주 3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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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에 음주 30대에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0.0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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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례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구의 한 삼거리를 주행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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