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태약을 국내에 판매한 중국인 커플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국적으로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여 동안 중국산 낙태약을 재포장해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국산 낙태약을 미국 정품 낙태약으로 속여 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총 판매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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