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일당에 실형 및 추징금
상태바
울산지법,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일당에 실형 및 추징금
  • 이춘봉
  • 승인 2020.02.02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부본사를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회원 배팅금액의 1.9%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그중 1.6%는 총판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월께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약 61명의 회원으로부터 500억원을 배팅하게 해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위 총판인 B씨는 회원을 모집해 사이트에 등록시킨 뒤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해 6800여만원의 수익금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법 도박 영업의 규모와 범행 수익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