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2억 미지급’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상태바
공정위 ‘62억 미지급’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3.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떼어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을 내렸다.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4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울산 ‘다인 로얄팰리스 번영로’ 공사도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2021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미분양 상가를 떠넘기다가 덜미가 잡힌 적 있는 업체다. 이후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 등을 벌여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건설은 2014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접목한 ‘아파텔’ 개념을 도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9년 국내 도급 순위 66위까지 올라간 중견 건설업체다.

하지만 대구와 울산, 양산 등 전국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장을 넓히는 바람에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분양 계약을 맺은 500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울산 번영로에 짓고 있는 ‘다인 로얄팰리스 번영로’는 오피스텔 844세대, 상가 107세대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건물로 지난 2016년 착공됐으나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2019년 9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년 뒤인 2020년 10월 공사를 재개했지만 또 다시 중단됐고,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부 설비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공사 재개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인건설의 오동석 회장이 사기 분양 혐의로 구속됐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법원에 호소해 2022년 5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지만, 공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급·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