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해외도피 보이스피싱 부총책 국내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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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해외도피 보이스피싱 부총책 국내소환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3.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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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사기 혐의 등으로 10년 동안 해외도피 중이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부총책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과 울산청 반부패수사대 등은 지난해 6월2일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경찰관)’ 및 현지 경찰과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현지 필리핀 비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A씨의 현지 강제 추방이 3월17일로 확정되자 강제 송환 절차를 거쳐 9개월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 총 12건의 수배가 있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210억원이며 범행에 이용한 체크카드가 551개, 개인정보가 악용된 내국인이 487명에 달한다.

울산경찰청은 A씨를 울산으로 호송 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 추적 등 계속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청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공범 B씨 등 명의자 모집 부총책 2명, 국내 모집책 5명, 명의자 41명, 수거책 2명 등 조직원 50명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개통비 100만원, 소개비 50만원을 지급하며 명의자 41명을 모집한 뒤 통신사의 ‘타지역번호서비스’를 이용해 유선전화번호 5000여개를 개통, 필리핀 현지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범행을 저질러왔다.

타지역전화번호서비스는 추가 전화기 설치없이 가상번호를 개통해 사용 중인 휴대번호와 연결시키는 착신전환서비스다. 범행 당시에는 명의당 최대 150회선의 유선전화가 개통 가능했으나 지난해 3월5일 개정돼 현재는 1개 전화번호당 전국 1개 회선만 추가개통 가능한 상황이다.

울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선 검거에 주안점을 두고 경찰청과 적극 공조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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