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초 인근 주상복합 건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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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초 인근 주상복합 건립 ‘제동’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3.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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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초등학교 인근 주상복합 건립 공사가 울산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불승인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가 울산시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대치되면서 향후 공사 계획 변경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남구 신정동 1238-10 일원 주상복합 공사에 대한 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학생 안전 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내려져 각 관계 기관 등에 통보했다.

심의에서는 학교 후문쪽으로 나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차량 진·출입구를 학생 안전을 고려해 학교쪽이 아닌 봉월로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신정초 후문 도보는 7.5m에 불과한데 시행사 측 계획안에 따르면 진·출입구가 도보와 마주보고 있다. 또 학생 정서, 빌딩풍 등의 영향을 고려해 44층 규모의 건축물 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차례 진행된 울산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주상복합 진·출입구를 봉월로로 내는 기존안이 반려된 바 있기 때문이다. 봉월로 교통 혼잡·정체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시행사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앞서 진행된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주 출·입구를 사업지 후미(학교 후문쪽)에 내고 보도에 안전 장치와 사업지 안쪽으로 4.5m 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 출·입구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봉월로를 끼고 진행되는 주상복합 등 건축 공사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신정초 인근 사업지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시행사는 “최초 계획안에서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44층 규모로 변경·확정한 바 있다”며 “학생 안전·통학 환경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사업이 지연될수록 손해가 크고 건축물 높이 변경시 사업성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불승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의 우려는 여전하다.

교육환경평가 불승인 자체가 불허가 조건이 아닌데다 주 허가권자인 남구청에서 사업 허가가 나는 경우 공사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구는 “시행사에 불승인 내용을 반영한 보완 통지를 보낸 상태다”며 “사업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 없어 보완·조치된 경우에는 허가 나는 쪽으로 판단될 것이지만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청이 보완 조치를 내린 서류 제출 기한은 4월14일까지다. 보완기간은 시행사 측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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