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허브란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형 창업공간이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180평) 이상이며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시에는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월27일부터 4월7일 오후 4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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