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로 국가 균형발전 이끌어야]발전소 몰린 비수도권, 위험부담도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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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차등제로 국가 균형발전 이끌어야]발전소 몰린 비수도권, 위험부담도 떠안아
  • 이춘봉
  • 승인 2023.03.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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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건설현장 / 자료사진
신고리원전 건설현장 / 자료사진

전기요금 차등제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불일치함에 따라 제기된 해묵은 논제다. 지난 20일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 지역 차등 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도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망 부족 과 비용 증가가 심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본보는 세 차례 기획을 통해 전기요금 차등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살펴본다.

◇비수도권 생산전력 상당수 수도권으로

한국전력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올해 1월 9543GWh로 최대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고, 경기 8590GWh, 경북 6857GWh, 전남 6065GWh, 경남 4665GWh, 인천 4335GWh, 부산 4138GWh 순을 보이고 있다. 울산의 월간 전력 생산량은 2913GWh 수준으로 전국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554GWh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일견 경기와 인천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용량과 유사한 개념인 전력 판매량을 보면, 경기가 1만3359GWh를 소비해 최다 소비처에 올랐고, 충남과 서울이 4666GWh와 4654GWh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경북이 4222GWh, 경남 3426GWh, 전남 3164GWh 순을 보이고 있다. 울산은 2754GWh로 7위를 차지했다.

발전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전력 자급률을 살펴보면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는 명확히 드러난다.

서울은 554GWh를 생산한 반면 무려 4654GWh를 소비해 전력 자급률이 1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 역시 64.3% 수준으로 35% 이상을 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울산은 2913GWh를 생산했지만 소비는 2754GWh에 그치고 있어 전력 자급률이 105.7%다. 특히 울산은 새울 3·4호기가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월간 발전량이 단숨에 5000GWh대로 상승하며 소비량을 월등히 초과하게 된다.
 

주요 지자체 전력 자급률(올해 1월 기준)
지역 발전량 소비량 전력자급률
서울  554GWh 4654GWh 11.9%  
경기 8590GWh 1만3359GWh 64.3%  
울산 2913GWh 2754GWh 105.7%  
새울3·4호기 
가동시
5000GWh 2754GWh 181.6%  
부산 4138GWh 1914GWh 216.2%  
충남 9543GWh 4666GWh 204.5%  


◇송전 비용 불구 동일 요금제 채택

발전량이 소비량 보다 많은 지역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력 최대 소비 지역인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수도권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는 송전 혼잡 비용은 물론 송전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 송전 설비에 대한 투자비 증가 등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곧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송전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산정 차이도 생긴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동일한 요금제 채택으로 인해 오롯이 전력 생산지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회적 갈등 요인도 심각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비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발전·송전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지가 하락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볼 수 있다. 송전탑 주변의 영농 불편 등 건축 제한과 토지 이용 제한은 결국 지역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물론, 발전소 사고에 따른 잠재적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발전·송전 설비의 건설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의 비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자체의 수용성 문제 등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입지 지역에 대한 법적 보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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