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울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일부 중견기업 포함)에게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로,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된다.
그동안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대금을 제값에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 물품 공급 등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중기청은 제도 홍보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중소기업 협·단체로 구성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4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을 구성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혼란 및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중기청은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할 ‘동행기업’도 모집 중이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원사업자에게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스마트공장,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고, 1조원 규모의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을 제공하는 등 총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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