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칼럼]‘검찰개혁’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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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칼럼]‘검찰개혁’의 진정성?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0.02.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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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던 문대통령

수사 방해하는 검찰인사 강행 보며

‘절제된 검찰권’ 필요한가 의구심
▲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
현 정권 들어 유난히 소란스러운 기관은 법무부와 검찰이다.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은 법치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정부조직이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부터 중반기까지 소위 ‘적폐청산’이다 하면서 검찰에서 손바람을 내고 전직 대통령들과 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뜬금없이 ‘검찰개혁’이다 뭐다 하면서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 때부터였다.

현 정권에서는 집권 초기와는 달리 ‘시대적 소명’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느니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공수처다 검경수사권조정이다 하면서 번잡하게 떠들었다. ‘절제된 검찰권’이니 뭐니 하는 논리가 제기된 것도 이 때쯤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제1야당이나 원내교섭단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패스트 트랙’과 ‘4+1’이라는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소위 ‘공수처법’과 엿바꿔 먹듯이 맞교환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고 그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여론은 두 갈래로 찢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이론이 많은 수난을 당하던 시기였다. 결국 조국 장관은 사임할 수 밖에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현 정권의 무리수 강행이 초래한 비극이었다고 하겠다.

이어서 드러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은 현 정권의 심장부에 대하여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부터 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총공격은 있었지만, 스스로 ‘우리 총장’이라고 극찬하면서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었기에, 여권의 공격은 자가당착적 모순이 되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도 주저하지 말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현 검찰총장에 대한 당부는 스스로의 족쇄가 된 모양새이다.

이어 등장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 대한 소위 ‘1·8 학살인사’와 후속 부장급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수사를 방해하고 그 팀을 해체하기 위한 ‘오버액션’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검찰청법 제34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를 물리적 청취 정도로 해석하는 무지함을 추 장관은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안을 가지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연두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전직 법무부장관들과 검찰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검찰인사는 인사관련 자료가 있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렇게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에서 인사안이 결정되면 비로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청와대로 보내 절차를 밟는 것이 수십년 간 행해진 검찰인사의 관행이었던 것이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된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현 정권의 핵심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쏠리고 있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과거는 현 정권의 도덕성과 위법성을 판단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 부분으로 다가가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임용 전 개인비위로 인하여 기소된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공수처를 들먹이며 현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고독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의 필요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머지않았는데, 집권세력은 얼마나 더 오만할 수 있을 것인가.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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