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 울산상의가 일괄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업체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수출 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단체보험에 선정된 15개 기업은 28일부터 향후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이뤄지는 국제 무역에서 신용위험, 비상위험 발생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화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95%, 중견기업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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