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초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국무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부과한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국토위는 오는 30일 이에 대한 첫 심사를 할 예정인데,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패키지 성격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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