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특허청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상표나 레시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추진된다.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브랜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의 선행상표 검토와 컨설팅을 거쳐 간단한 도형 디자인과 함께 상표 출원을 지원한다.
또 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면 상표 출원 때 발생하는 자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이밖에 레시피나 디자인의 보호가 필요하면 특허나 제품 디자인 출원에 대한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상표 출원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울산상의는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수행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원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사람,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지식재산센터(228·3087)에 문의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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