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래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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