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확인 가능
상태바
다음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확인 가능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3.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래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