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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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김현주
  • 승인 2020.02.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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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3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주택 등의 슬레이트 철거, 개량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과 이에 따른 부속건축물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난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됐다.

슬레이트 철거나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2월28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나와 있다.

동구청은 신청자 중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순위와 선착순에 따라 지붕철거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 최대 427만원(취약계층에 한함), 비주택 철거 최대 17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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