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동거녀 보복 폭행 3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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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거녀 보복 폭행 30대에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0.02.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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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때려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B씨가 다른 남자와 SNS 대화를 나눈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약 3시간 뒤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B씨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한 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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