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양사 합병시 함정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훼손될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쟁사격인 울산지역 조선업계에서는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방산시장에서 법적으로 경쟁이 봉쇄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주요 7개국이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결합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시장을 아우르는 새 기업이 탄생하게 돼 이에 따른 경쟁 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실제 한화그룹이 이처럼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보 제공을 봉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방위사업법을 통해 군수품 생산이나 판매가 진행되는 만큼 한 업체가 또 다른 특정 업체에게 불리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지켜보는 울산지역 조선업계 역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양사 기업 결합으로 저가 수주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은행 관리 체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지금까지 조선업 저가 수주 경쟁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또 함정시장에서 경쟁 침해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이상균 사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현황설명회에서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특수선 부문에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시너지가 있겠지만, 우리도 국내외 방산업계와 (협력)하면 된다”며 “조선업이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본다면 대우조선해양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화·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중국, 유럽연합(EU) 등 7개 경쟁 당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았다.
현재 한국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 심사가 조속히 끝나야 한화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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