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시점, 취임 선서때부터로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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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시점, 취임 선서때부터로 못박는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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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4일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관저 퇴거 시점 등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 총 7개 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한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이 모은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이 5월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여야는 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합의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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