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내 잡화브랜드 프리마클라쎄 상표 사용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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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내 잡화브랜드 프리마클라쎄 상표 사용 적법 판단
  • 배정환 기자
  • 승인 2020.02.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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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브랜드 ‘알비에로 마르티니’ 가 국내 패션잡화 법인 열심I&C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프리마클라쎄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특허심판원은 이태리 브랜드 ‘ALVIERO MARTINI 1A CLASSE’ 와 국내 등록상표 ‘PRIMA CLASSE’ 에 대하여 국내 등록상표는 이태리 등록상표들과 그 외관 및 칭호가 서로 다르며, 관념 역시 동일ㆍ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들은 공존하더라도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을 내렸다.

림앤파트너스 특허사무소의 임규수 변리사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상표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상표법상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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