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권지혜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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