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대전에서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지역 내 전력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나타낸 전력자립도는 서울·경기가 48.5%,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인 부산·울산 지역이 131.5%이고, 여기에 경남·경북을 포함하면 146.4%에 이른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에는 원전 등 발전시설과 송전탑, 장거리 송전망이 건설된다. 건설에 따른 재산적 손실, 고압전류로 인한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 등은 전력생산지 인근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체계에 따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전력공급시설 인근 지역은 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하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력 수요량이 많은 사업체를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을 비롯해 공동발의한 8개 시도의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건설돼 있으며,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산적 손실, 고압전류로 인한 불편과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 등은 고스란히 전력생산지 인근의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단일요금체계에 따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간 전력수급의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송전·변전·배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된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는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민생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