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만명 게놈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 보다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육성사업 추진 △기업 등의 유치 등이다.
백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유행(팬데믹) 이후 세계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2의 반도체로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기업체들에게 맞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과 규제완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울산만의 강점을 살려 차별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으로 3대 주력산업에 치중된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백현조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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