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에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한호준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이 처음 도입돼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발생에 대처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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