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게 골자이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뿐만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앙권역센터로 설치 운영 중인 것을 광역 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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