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기관별 ‘울산페이’ 사용처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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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기관별 ‘울산페이’ 사용처 제각각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3.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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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문화예술회관
▲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울산페이’가 지역 공공기관별로 사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1일 본보 조사에 따르면 지역 문예 기관 가운데 울산페이 사용이 가능한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울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서울주문화센터와 울산시설공단이 위탁운영하는 문수체육관 볼링장 등이다. 또 울주세계산악영화제도 지난해까지 영화관람권을 비롯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 결제를 울산페이로 했다. 반면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공연·전시 예매와 울산시립미술관 입장권 등은 울산페이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이는 울산시가 QR 형태와 실물 카드로 나눠 ‘울산페이’ 가맹점 등록을 한 이후 관리 등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사업 초기 QR 형태는 가맹점별 신청을 거쳐 등록됐지만, 실물 카드의 경우 기존 카드사 가맹점이 울산페이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했다. 시는 공공시설의 경우 가맹점 등록 불가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카드 형태의 가맹점의 경우 별도의 등록 신청과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이후 관리 절차도 없어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피해는 공연과 전시 등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팍팍한 살림살이를 조금이나마 절약하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 중 울산페이 사용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뒤섞여 운영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울산문예회관의 경우 현장 예매에서 울산페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러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관련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공공시설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없다”며 “일부 공공시설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은 운영 초기 가맹점 등록 과정에서의 오류로 향후 보완해 가맹점에서 제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부산시도 공공시설은 지역화폐 ‘동백전’의 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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