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자전거가 고물상에…처벌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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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자전거가 고물상에…처벌도 어려워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4.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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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분실·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발 건수가 많지 않은데다 고물상 등을 통해 발견 시 처벌 등 기준도 명확치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지역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지난 2일 자물쇠를 채워둔 4대의 자전거 중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분실했다. 이후 도난 방지에 대비해 자전거에 GPS(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틀 뒤 또다른 자전거를 도난당했다.

작성자가 GPS 신호를 추적해 자전거를 찾은 곳은 인근 고물상이다.

작성자는 “앞서 경찰과 함께 고물상을 찾아 자전거 행방을 물었으나 ‘자전거가 들어온 적 없다’고 답했다”면서 “위치추적 버튼을 눌렀더니 쌓여있는 고물 아래서 소리가 울렸고 고물더미 사이에서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멀쩡해보이는 자전거부터 고가의 자전거까지 수대가 고물더미 밑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고물상 주인을 추궁해 한 연락처를 받아 자전거를 훔쳐간 80대 노인을 찾았으나 노인은 “(자물쇠가 잠겨있는 자전거를)고물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만 말했다.

이처럼 자전거를 도난당했다 찾는 경우 소유자가 물건을 돌려 받거나 훼손된 자전거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보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던지 형사처리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훔친 자전거를 고물로 받고 훼손한 고물상 주인에 대한 처벌도 애매하다. 장물죄로 처벌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고물상이 법위반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되지만 해당 고물상은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 고물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상도 아니다.

작정하고 훔친 뒤 장물로 처리할 경우 적발도 처벌도 쉽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부터 자전거 안심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등록률이 높지 않은데다 분실된 자전거를 찾은 사례도 드물어 유명무실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울산에서 신고된 자전거 절도 건수는 1191건에 달하지만 검거 건수는 34%인 401건에 불과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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