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경우,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없이는 공유토지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1986년, 1995년, 2004년, 2012년 총 4차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등이 공유토지를 보유한 경우가 여전히 많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독자적인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송 절차 등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서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등이 공유토지를 보유한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공유토지 분할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국민들께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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