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었다.
다만 청약통장 해지 건수는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울산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51만6020명으로 2월(51만7382명) 대비 1362명(0.3%) 감소했다. 울산지역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53만1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0월(52만9820명)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6개월째 지속해서 감소했다. 전국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605만7127명으로 2월 말 2613만7772명에 비해 8만645명 감소했다.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월(2701만9253명)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 대비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필수로 여겨졌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에 청약의 메리트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3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당 558만원, 3.3㎡당 18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당 555만원)에 비해 0.56% 오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당 482만원)과 비교해서는 15.95%나 상승했다. 1년 새 3.3㎡당 분양가가 252만원이나 올랐다.
여기에다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와 차이가 큰 점도 청약통장 해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세대출 금리가 4% 안팎으로 오른 데 반해 청약통장 이율은 연 2.1%에 불과하다. 이에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약통장 감소세는 최근 들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에는 4467명이 청약통장 해지에 나섰지만, 1월 2344명, 2월 1704명, 3월 1362명으로 감소해 감소폭이 줄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 지역 요건이 완화되는 등 청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청약 수요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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