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농산물값 高물가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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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농산물값 高물가 주범
  • 권지혜
  • 승인 2023.04.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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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4.2% 증가하며 상승세가 다소 꺾인 가운데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위권 품목들은 대부분 농산물이었다.

농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했는데 특히 채소(16.7%)와 기타농산물(10.3%)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11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던 채소는 12월 0.5%에 이어 올해 1월 7.4%, 2월 10.3%, 3월 16.7% 등 매달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기타농산물도 2개월째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 당근(77.4%)이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양파(76.9%), 풋고추(66.1%), 생강(47.7%), 파(40.3%) 등이 뒤를 이었다.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55)씨는 “새해부터 공공요금 인상에 가계 부담이 커졌는데 이제는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며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품들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세에 치솟고 있는 기름값의 경우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경유 인하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최근들어 기름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유류세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다.

또한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선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ℓ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ℓ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가 각각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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