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위치 기준미비…비상탈출때 방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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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위치 기준미비…비상탈출때 방해 우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4.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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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비상용 엘리베이터 방화문과 엘리베이터 대기자가 충돌하고 있다.
아파트 등 건축물의 방화문 설치 기준 미비로 아파트마다 방화문 위치가 제각각인데다 일부는 방화문을 한쪽으로 겹치게 설치하는 사례도 있어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화문을 한쪽으로 모아 설치한 경우 동시 개폐시 문이 겹쳐 오히려 탈출에 방해가 돼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입주가 예정된 울산의 한 아파트. 총 18개 동 가운데 2개 동의 방화문이 가까이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2개 동은 현재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비상 계단의 출입구가 모여있다. 관련 법에 따라 사람의 탈출방향으로 방화문의 개폐방향도 정해지기에 2개 문을 동시에 열게되면 맞닿는 상태가 된다. 이에 유사시 방화문끼리 충돌하거나, 문이 탈출하는 사람에게 부딪히는 등 원활한 탈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법상 방화문 설치가 종류, 기능, 용도 등으로만 규정돼 있을뿐 방화문의 위치나 간격, 간섭 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는 등 방화문의 사후 관리만 명시하고 있다.

한 지역 건축 전문가는 “건물 설계 등에 있어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넓은 로비층 확보를 위해 방화문을 한쪽으로 모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울산지역 신축 아파트들 중 일부도 방화문이 겹쳐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평시에는 방화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나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아 개폐시 출입하는 사람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방화문이 모두 모인 상태로 엘리베이터 대기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남구 소재 한 신축아파트는 투명 방화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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