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머리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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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머리맞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4.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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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채무 조정이나 정책상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금융 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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