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에는 이종택 울산중기청장, 설창환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진혁 울산상공회의소 본부장, 김영석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정선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 등 울산 중소기업 협·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울산지역 내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률지원 협약식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및 우수사례안내 △동행기업 모집공고 및 참여 인센티브 안내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협·단체 회원사들과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률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연동제 법률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지역 중소기업 협·단체는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 동행기업 참여 독려 등을 협업하기로 했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초석으로 수·위탁기업 모두가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도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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