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거동 공동주택사업 교평 통과에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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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무거동 공동주택사업 교평 통과에도 난항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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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피해에 건축심의 우려
교평 과정서 사업계획서 변경
심의 통과해도 재승인 받아야
인근 아파트도 사업편입 요구
시 “일부 주민피해는 고민중”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시장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으나 인근 주민·상인들이 부지 추가 매입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울산시와 사업 추진 주체인 동원개발 등에 따르면 무거동 무거시장 인근 822-1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사업 계획이 3차례 반려 끝에 4번째만에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 사업은 이 일대 주택과 원룸, 상가 등을 사들여 대지면적 9534㎡에 84㎡형 공동주택 508가구와 오피스텔 100실 등 608가구(실)로 규모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짓는 것으로, 몇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다 이번에 첫 단추를 꿰게 됐다.

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교통체증과 주차난, 일조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사업구역 인근 주민·상인들의 추가 부지 매입 요청 등으로 난항이 우려된다.

실제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한 소형아파트(52가구) 입주민들과 일부 상인들이 해당 아파트와 상가를 사업부지 내 편입시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고 주민서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원개발 측이 당초 공동주택의 층수를 46층으로 했다가 39층으로 낮춰 신청했으나, 일대 상가와 주택은 2~3층의 저층 건물들이 대부분으로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자 매입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원개발 관계자는 “4차례의 교평을 하면서 부지면적과 아파트 층수 등 사업규모를 크게 축소했다”며 “인근 아파트의 부지 편입 요구는 아직 들은 바가 없으며, 사이에 도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과 상인들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평 통과에도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이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난제가 많다. 교평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남구청을 비롯해 남부경찰서, 국토관리청 등 50여개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 재승인을 받아야 최종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지는 상업지역이어서 일조권 피해 등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사업부지 뒷쪽이 주거지역이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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