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 안에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 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허용 범위이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현행법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역시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