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4.27%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과 동일한 14.27%로 결정됐다. 10.87% 상승했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며,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12억원 초과 주택도 사라졌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p 추가 하락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p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p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