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품었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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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품었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4.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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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고 한화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 지 15년 만에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마친 뒤 경쟁사들에 대한 가격·기술정보 차별금지 등을 내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한화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화의 방산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은 레이더·항법장치 등 군함 부품 10여종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들과 공정위는 한화·대우조선이 결합될 경우 군함 수주시장에서 독점 행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한화가 군함부문 경쟁사들에게 함정 부품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시정조치 기간은 우선 3년이며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계기로 우주·방산에 더해 해양까지 포괄하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춰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한화 계열사 5곳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해 12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약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됐다.

새 사명은 ‘한화오션’과 ‘한화조선해양’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중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조건부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조선업종 방산 부문에 있어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의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해양 분야 방산 사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조건부 승인을 촉구해왔다.

울산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대우조선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결실로 이번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환영한다”며 “현대중공업 국방산업 분야 일자리 불안 요소가 일정 부분 해소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울산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우려를 수용한 공정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불안을 깨끗이 털어내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심해 국방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춘봉·차형석·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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