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입찰건 ‘강대강’ 대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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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입찰건 ‘강대강’ 대치 지속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2.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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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시의회에 특별행감 요구

울산시 정면반박…기존 입장 고수

양측 시행령 해석 달라 법정행 조짐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대책위원회는 6일 울산농수산물시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 일반경쟁입찰 결정에 관한 울산시의회의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에 대한 철거와 일반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이에 울산시의회에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시행령 해석을 놓고 향후 양측간 법적 공방으로도 비화될 조짐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6일 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결정과 관련해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시행령 부칙에 유예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신뢰 보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법령의 일반원칙”이라며 “그럼에도 울산시는 상인들의 공유재산을 사유화 하려는 사람들로 매도했고, 이로 인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이날 자문 변호사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대책위 측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수의에 의해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자문한 내용을 지난달 31일자로 회신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상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공유재산법’ 개정 시행령 부칙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두 곳 다 입찰이 적합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한 곳은 “수의계약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그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또 다른 곳은 “수의계약이 종료된 후의 허가방법을 입찰로 결정했다면 부칙 단서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가 이날 울산시의회에 요구한 특별행정사무감사건의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책위는 청과동 상인들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7일 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회측은 “특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례가 없어 현재로서는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다만 특별행감을 떠나 이 문제를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는 심도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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