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사귀게 된 B씨에게 지난 2017년 12월께 “조계종과 사찰 소속 보살들의 경매와 절 행사 등을 대행하는 회사 대표다. 경매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9년 2월께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기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뒤 불과 2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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