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 공사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은 건설공사 가운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시공과 계약금 2억2000만원 이상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전체에 해당한다.
평가는 사업자가 자료를 작성해 발주 부서에 제출하면 발주 부서가 건설도로과에 신청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 평가를 통해 울산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 및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울산 지역 우수 사업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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