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지구 아파트 주민들 郡상대 손배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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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지구 아파트 주민들 郡상대 손배청구 검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5.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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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지구 체비지 청산금 법적 소송과 관련해 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신한다솜아파트 비대위 주민들이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구 내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간 환지처분 과정에서 체비지 청산금을 놓고 법적 소송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8일자 6면) 주민들이 조합에 이어 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키로 하면서 불똥이 행정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다.

울주군 천상신한다솜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상택지지구조합이 입주민을 상대로 가구별 최대 1000만원까지 총 20억원의 환지 청산금을 청구해 통장이 가압류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주민들의 편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2018년 환지계획 인가 이후 입주민들이 토지소유권 이전을 계획할 당시 군청에서는 조합이 청산금을 청구할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조합을 관리 감독해야할 군이 제대로 하지 않고, 1심 소송 당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늦게 주는 등 안일한 행정을 했다”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해 “당시의 행정처리는 이상이 없었고, 초기 환지 청산할때 이미 다 고지가 됐고 일부 가구는 납부를 했다”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소유주가 바뀌면서 모르고 있던 가구들이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등기이전 등 행정처리 과정 문제가 있었다면 군이 아니라 울산시를 상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다솜아파트는 지난 1997년 9월 준공 입주된 아파트로, 현재 조합 측은 평형별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에 이르는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내를 가로지르는 974㎡의 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폐도가 된 이후 체비지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130가구와는 청산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330가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는 조합이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조합은 신한다솜아파트에 이어 한라그린피스맨션과 천상그린코아아파트에도 개별 입주민들에게 소장을 접수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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