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열 전 울주군수 집행유예 2년, 상급심서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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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열 전 울주군수 집행유예 2년, 상급심서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
  • 김도현 기자
  • 승인 2020.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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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 외압 행사 협의
▲ 신장열 전 울주군수는 7일 울산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신장열 전 울주군수는 7일 울산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신 전 군수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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