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 임차권등기설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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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우려” 임차권등기설정 급증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5.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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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에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의 발길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최후의 보루인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6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6건)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5건에 그쳤지만, 12월 20건으로 폭증했다. 이후 1월 12건, 2월 11건, 3월 26건, 4월 17건 등 5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구 17건, 북구 11건, 중구 6건, 울주군 4건 순이다.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할 경우,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어서 전세금반환소송 이후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 6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이 17%가량 떨어진 가운데 월세는 3%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후폭풍 여파 등으로 전세거래는 끊겼고, 임대차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가격만 급등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울산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1억9531만원으로 1년 전(2억3514만원)보다 16.9%(3983만원) 떨어졌다. 하지만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3월 62만6000원에서 64만7000원으로 3.4% 올랐다. 2년 전 평균 가격인 54만5000원과 비교하면 18.7% 높아진 금액이다.

실제로 지난달 약사더샵(69㎡) 아파트가 보증금 3000만원·월 100만원(7층), 월 110만원(11층)에 각각 새로운 세입자를 만났다.

앞서 2019년 3월 보증금 3000만원·월 60만원(7층), 2020년 2월 보증금 5000만원·월 80만원(7층) 등과 비교하면 부담스럽게 높아진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 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하반기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역전세난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에게 한시적으로 비율을 높여주는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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