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협약 체결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시 전자현미경 및 분광분석 장비 등 추가 정밀 분석 장비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 규명 가능한 현장 시료 범위 확대와 분석 소요 시간이 단축돼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조사·사후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기관은 화학사고 조사 업무 외 평상시 환경 중 화학물질 감시 등 민원 업무나 연구목적을 위한 분석 장비 활용에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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