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부산항운노조 지부 반장으로 재직하다 징계를 받아 사임한 뒤 지부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생활고를 겪게 되자 취업 사기를 결심했다.
그는 2016년 11월 부산의 한 횟집에서 외사촌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항운노조 간부인데 돈을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3500만원을 챙기는 등 취업이나 승진 등을 미끼로 10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며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2년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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