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신장열 전 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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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신장열 전 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 이춘봉
  • 승인 2020.02.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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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채용과정 외압 혐의

울산지법 “공정한 기회 박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공단이사장 징역형 법정구속
▲ 신장열 전 울산 울주군수가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 울주군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도현기자
울산 울주군 산하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71)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

공단 직원 B(51)씨와 C(48)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자녀 취업을 청탁한 D(6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군수는 울주군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2월 울주군 모 읍장의 딸이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는 등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사장과 본부장 및 직원들은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 또 A씨는 친분이 있는 D씨로부터 돈을 받고 딸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전 군수는 “직원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유일한 증거인 전 공단 본부장의 진술은 건강 상태나 진술의 모순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며 “설령 진술을 신빙하더라도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반드시 채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본부장이 자신의 죄책을 자인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청탁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수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과 예산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보면 청탁 방식이 어떠했든 ‘신경 써달라’ ‘챙겨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채용 결정자들은 지원자의 사회적 지위나 출신 배경 등의 정보를 배제한 채 오로지 능력과 업무적합성만으로 선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채용을 자행했다”며 “이번 범행은 수많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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