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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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기대반 우려반
  • 권지혜
  • 승인 2023.05.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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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가스 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요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대는 되지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어느정도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울산 산업계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시각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24일 울산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14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 동행하는 제1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이며,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된다. 여기서 정의하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또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울산 남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에서 수탁기업(중소기업)에 그동안의 원재료 가격 변화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올 경우 지금처럼 원재료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알려주면 중소기업의 손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지역 중기 B 대표는 “납품대금도 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무비와 경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더 크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노무비와 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납품대금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임에도 회계기준상 경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연동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산업계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기업체 종사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해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지역 대기업 관계자는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TF에 참여해 법안에 관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며 “업계 의견이 법안에 반영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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